채용신체검사서 및 잠복결핵결과서 제출 관련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1-22 17:10 조회1,778회 댓글0건본문
채용신체검사서 및 잠복결핵결과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.
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.
★ 채용신체검사서 (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
- 일반, 공무원용 모두 제출 가능하나 일반으로 제출시 공무원용으로 재요청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.
- 대체서류 :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
-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→ 건강in → 나의건강관리 → 건강검진정보 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(직장제출용) → 인증 후 다운로드
- 채용신체검사서, 국가건강검진(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 모두 2년 이내에 받은 검진이라면 제출 가능합니다.
단, 흉부 엑스레이는 1년에 한번이므로 채용신체검사서(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 기한이 2년 이내이더라도
흉부 엑스레이는 재검사 받으셔야 합니다.
ex) 24/01/22기준 - 검진일자가 23/01/01인 채용신체검사서(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는 단독 제출 불가,
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엑스레이 결과와 함께 제출 가능.
3월부터 출강이므로 2월에 만료되는 서류는 재검진 받으셔야 합니다.
★ 잠복결핵결과서
- 일반 결핵검사(흉부엑스레이)와는 다른 것으로 생에 1번만 받으면 되는 검사입니다.
필수 제출 서류이니 검사 받으셔서 제출 바랍니다.
- 잠복결핵결과서 발급 방법
'대한결핵협회' 사이트 접속 → 밑으로 내려 바로가기 구간에서 '온라인 증명서' 클릭 → 결과 조회
- 확인서가 아닌 결과서로 제출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