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득세] 방과후 선생님 확인 (5월 31일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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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두드림 작성일17-05-12 17:08 조회6,059회 댓글0건본문
[종합소득이란]
1년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
-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, 3.3%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
*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합산신고대상이 아닙니다
[종합소득세 신고기한]
신고기간 : 5월 1일 ~ 5월 31일
납부기간 : 5월 31일
*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 : 5월 1일 ~ 6월 30일
[신고대상]
1.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
2.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사업군 등 3.3% 소득세 사업자
3.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
4. 사적연금소득이 1,200만원 이상인 경우
5.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
6.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나 서류들로 인해 재계산이 필요한 근로소득자인 경우
[필요서류]- 빨간글씨는 필수
1. 신분증
2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(등본에 본인만 기재되어 있을 시 신분증만 필요)
* 전자신고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
[선택서류]공 제 내 용 | 증 빙 서 류 |
장애인공제 |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| 수급자증명서 |
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| 입양관계증명서 |
국민연금보험료공제* | 국민연금납부증명서 |
기타연금보험료공제 |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|
퇴직연금소득공제* | 퇴직연금납입증명서 |
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|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|
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* |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|
연금저축소득공제* | 연금저축납입증명서 |
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|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|
장기주식형저축공제* |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|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* |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|
기부금공제 |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|
* 전자신고의 경우 "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"을 표지로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발송, 직접방문 제출
[신고방법]
종합소득세 신고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임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또한 국세청에 수신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본인 소득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,
그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1. 서면신고(세무서 내방-가장 편리함)=신분증,증빙서류 지참(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-혼잡을 피할수 있음)
2. 전자신고(홈택스)
3. 전화신고(ARS 1544-3737)=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와 주민등록번호(뒤 7자리)인증후 세액 확인
4. 스마트폰신고
5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(총 소득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)
* 신고방법은 [종합소득세 신고방법]에 자세히 써놓았습니다.
▶ 국세청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제공 페이지(세율/신고서식 및 첨부/전자신고 이용방법 등)
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[세금 납부]
1. 은행,우체국 등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
2.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
[종합소득세 무신고 불이익]
1. 일반 무신고 가산세 = 무신고 납부세액 * 20% (모르고 신고 안 할경우에도)
2. 부정 무신고 가산세 = 무신고 납부세액 * 40% (양도소득세)
단, 복식부기의무자 (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, 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 혹은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)
: 수입금액의 7/10,000, 산출세액의 20% 중 큰 금액을 "무신고 가산세" 로 부담
3. 납부불성실 가산세 = 1일 0.03%(연 10.95%)
[종합소득세 문의]
국세청 세미래 콜센터(126), 관할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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