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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득세 신고방법] 방과후 선생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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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두드림 작성일17-05-12 17:53 조회5,1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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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방법]

종합소득세 신고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임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또한 국세청에 수신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본인 소득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,

그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 

1. 서면신고(세무서 내방-가장 편리함)

필요 서류 :  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혼자일 경우는 신분증만)

세무서 입구에 가면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.

* 종합소득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-혼잡을 피할수 있음

 

 

2. 전자신고(홈택스)-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수 있음(공인인증서 필요)

 

3. 전화신고(ARS)  1544-3737

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와 주민등록번호(뒤 7자리) 입력,

음성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 후 전화신고를 완료한다

 

 

4. 스마트폰신고(모바일 앱)-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5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(총 소득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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